지난 연말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씨(33)는 1년 넘게 이용해온 비대면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돌연 해지했다. 강남구청과 강남소방서에서 연이어 찾아와 이동형 세탁물 보관함 ‘런드렛’이 문 앞 소화전을 가린 게 ‘소방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탁업계 첫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후보로 꼽히는 런드리고가 소방·주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런드리고의 주요 이용 수단인 세탁함이 공용공간에 놓여 있어 소화전을 가리고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는 민원이 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런드리고는 밤 11시 전 이용자가 세탁물을 런드렛에 넣은 후 모바일로 세탁을 신청하면 밤 11시께 세탁소가 수거해 다음날 새벽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2019년 3월 첫선을 보인 이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트렌드에 올라타며 급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누적 회원은 44만 가구, 누적 세탁량은 1100만 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4000억원을 인정받으며 사모펀드(PEF) 운용사 H&Q 등으로부터 49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도 유치했다.
승승장구해 온 런드리고가 소방·주택법 위반 논란이란 걸림돌을 마주한 것은 이용자가 런드렛을 제때 집 안에 들여놓지 않거나, 너무 일찍 내놔 소화전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복도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탁함뿐 아니라 자전거, 화분 등 소화전을 가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런드리고 운영사 의식주컴퍼니 관계자는 “런드렛 보관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보관하기 쉬운 접이식 런드렛을 1분기 내 배포해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