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들이 24시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행 범위도 인접 시·군에서 특별·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타지역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운영비용은 시·군에서 전담해 지역별로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가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비용도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는다. 운영 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 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별·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예컨대 경기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의정부에서 한 차례 환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추가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非)휠체어 교통약자보다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뒤 관계부처 협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