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05일 11: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KCC가 사우디아라비아 폴리실리콘 사업법인 청산에 돌입하면서 우발부채 리스크에 직면했다. 채권단으로부터 자금보충 의무의 이행 조치를 요구받으면서 런던국제중재법원이 주재하는 중재 사건에 휘말렸다.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우발부채는 2419억원으로, KCC는 이중 절반 가량을 두고 채권단과 다투게 된다. PTC 채권단 "자금 보충 의무 이행하라"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C 자회사인 사우디 현지 폴리실리콘 사업법인 PTC(Polysilicon Technology Company)가 청산에 따른 국제중재를 LCIA(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PTC 생산공장 공사대금을 대출해준 채권단들이 PTC를 대상으로 미지급 자금을 보충할 것을 청구했다.
KCC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회사 PTC에 대해 설립목적 이행 불가 등에 따른 청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법인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화학업체인 MEC(Mutajadedah Energy Company)와 사우디 현지에 폴리실리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각각 1억달러씩 출자해 세운 합작법인이다.
중재를 신청한 건 사우디영국은행(Saudi British Bank), 사우디 알리마은행(Alinma Bank) 등 PTC의 채권단이다. 이들은 PTC의 생산공장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지원에 나섰다. PTC가 차입금과 출자금으로 조달한 설비투자금만 3억6000만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대금 납입이 미뤄지자 PTC 주주인 KCC와 MEC를 대상으로 분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제중재가 개시된 건 PTC 주주와 채권단 간 자금보충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다. 중재는 계약 당사자 간 현존하는 분쟁을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PTC는 사우디 현지 금융기관과 체결한 차입약정에 50% 한도로 지급보증을 받았고 프로젝트완료 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추가자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보충하기로 하는 약정을 제공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PTC의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상업생산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상업생산 계획이 잇따라 미뤄지면서 PTC 주주들의 추가 출자가 미뤄졌고, 이에 따라 자금보충 의무가 발효됐다.
2020년 하반기 중재가 본격화했고 지난해 8월 LCIA가 양사에 자금보충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 중재판정문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KCC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 나설 것"회사는 이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원금 및 이자비용 전액을 비롯해 다른 채권자인 사우디 산업개발펀드(SIDF)로부터 차입한 대금 전액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했다. PTC는 2013년 SIDF로부터 1억6000만달러를 차입했고 KCC는 이중 절반인 80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SIDF가 직접 소송 또는 중재를 개시하진 않았지만 회사는 SIDF에도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융보증부채는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이행해야 할 최대금액을 의미한다.
직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CC의 금융보증부채는 2755억원이다. 이중 PTC 관련 금융보증부채는 총 1억9203만8577달러(한화 약 2419억원)다. 채무보증(8673만6113달러)과 자금보충약정(1억530만2464달러)을 합한 값이다.
KCC는 출자비율대로 산정된 1억530만2464달러 규모의 자금보충약정 사항을 두고 채권단과의 중재 절차에 임할 예정이다. KCC 측은 "1억달러 수준에 대해 런던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 중"이며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에 나설 것"이고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