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키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폭증

입력 2023-01-03 17:56
수정 2023-01-11 16:32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아간 서울과 인천 세입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새 세입자 유치에 실패해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어난 여파다. 전세 수요가 단숨에 대폭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보증금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역전세난에 임차권 등기 급증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822건으로 2012년(3592건) 이후 10년 만에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전년도인 2021년(3226건)보다는 49.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038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02.8% 뛰었다.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인천 세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1만6309건)은 전년보다 36.6% 늘어났다. 서울 다음으로 많았던 경기도는 3749건으로 전년보다 27.3% 증가했다. 부산(739건) 경남(690건) 대구(434건) 등 그 밖의 주요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해야 명령이 이뤄진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한 것은 1년 내내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4~8.5% 수준으로 연 2~3%대였던 2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계약 만료 시기를 맞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갭투자(세를 끼고 집을 매입)’인 경우 보증금 반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빌라왕 사태’까지…세입자 긴장 고조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집주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거처를 구할 자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일찍 돈을 돌려받을지는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

임차권 등기조차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도 적지 않다. 수도권에서 1139가구의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표적이다. 보통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김씨의 경우 생전에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부모 등이 상속을 거부하고 있다. 김씨 사망 후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말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빌라왕 사태처럼 복잡하게 꼬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을 돕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도 비슷한 시기 경찰청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6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