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42개를 빌려 47억원을 번 성매매 업주 등 5명이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구와 의정부시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분당에서는 40호실, 의정부에서는 2호실을 운영해 왔다.
업소 광고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고, 한 번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을 시도했다.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는 종류에 따라 회당 11만원에서 19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업 장부 등을 분석해 추산한 범죄수익은 연간 약 16억원이며, 3년간 총 47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업주와 총괄실장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드린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및 차량 구매 등 본인의 자산 증식에 사용했다.
경찰은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이던 USB 4개,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05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한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