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시작…0세 70만원·1세 35만원

입력 2023-01-03 11:59
수정 2023-01-03 12:24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4월에 둘째가 태어나는 직장인 A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도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해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부터 만 0세(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100만원, 만1세 아동은 월50만원을 받게 된다. 연급여로 치면 만 0세의 경우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0.7명대까지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은 폐지됐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확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만 0세,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월 3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었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아동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지난해 2월~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하는 Q&A

2022년생이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된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양육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 수급이 가능할까.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부모급여(현금)을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면 된다.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

가능하지만 발생하는 보육료 전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한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해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