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 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노동청의 방침이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