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무 시간에 23개월 아이 데리고 치맥(치킨+맥주) 즐긴 교사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맞벌이 어머니라고 주장한 A씨가 올린 사연이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자 내용은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나와 근처에 있을 테니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 오후 6시40분께 어린이집 근처로 가서 찾아봤다. 이후 A씨는 원장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5명이 본인의 23개월짜리 자녀를 데리고 인근 술집에서 생맥주와 치킨을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옆에 앉혀 놓고 술과 안주를 즐기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원래 A씨 아이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등록돼 있어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는데 최소 1시간가량 술집에 머무른 것으로 A씨는 추정했다.
그는 당시 화가 났음에도 참고 집으로 돌아와 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명뿐이었다. 그는 이런 내용을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는 "역대급 어린이집 사건이다" "아이가 있는데 치맥이 말이 되는 거냐", "술 취해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은 그만 다니기로 했으며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휴직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힘드신 거 알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어린이집 원장은 "선생님하고 치킨 먹고 오려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술잔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육실을 떠난 거 자체가 문제고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기분이 안 풀린 듯하다. 아이도 치킨을 잘 먹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가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영유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추가 처벌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