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유해놓을걸"…새해 첫날부터 비싸지는 기름은

입력 2023-01-01 17:42
수정 2023-01-01 17:43

새해 첫날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올랐다.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4월까지 4개월 연장하되 세율은 유종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0.97원 오른 L당 1541.67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전(22.68원)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세종(4.46원)이 작았다.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36원 뛴 L당 1636.47원이었다.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다른 변동 요인이 없다면 그만큼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새해부터 휘발유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길 듣고 미리 주유를 해놓으려 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지나가버렸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박모 씨도 “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40~50L 들어가는데 매번 4000~5000원 정도 더 든다는 것 아니냐.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살짝 부담된다”고 했다.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류세 인하분 37%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81원 내린 L당 1720.95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여부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다르다. 유류세는 정유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되는데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에 본격 반영되려면 1~2주가량 걸린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