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사재기 우려…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한다

입력 2022-12-30 17:19
수정 2022-12-30 17:34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1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음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유통개선조치의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량의 감기약 매매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약사법은 약국이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