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위반' 1년간 단속 안한다

입력 2022-12-30 17:48
수정 2022-12-31 05:37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어지던 ‘주 8시간 추가근로 허용’이 폐지(일몰)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 여부 단속을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사진)은 3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603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 곳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에 이른 상태”라며 “8시간 추가근로제가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와 관련해 행정관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정부는 최대 9개월간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이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초과근로 단속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8년 300인 이상 기업, 2019년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지만 당시 국회는 5~29인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추가연장근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일몰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일몰 연장이 무산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