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뭐가 달라지나…6월부터 '만 나이' 도입·병사월급 최대 130만원

입력 2022-12-30 09:43
수정 2022-12-30 10:00

새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내년 6월 말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일원화된다. 앞으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확대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턴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 청약은 최대 60%까지 추첨으로 진행된다.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시·군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무주택자라면 현재 거주자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도 8만20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은 99원 인상될 예정이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