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소속 박남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납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과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례 송금했다. 이어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7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