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레미콘 운송 차주 불법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레미콘의 발’인 레미콘 운송 차량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레미콘 운송 차주에게 넘어가고, 운반비 급등과 이에 따른 업계의 비용 증가,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차주(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14년간 레미콘 운송 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했다. 200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에 한 번씩 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레미콘운송 차량의 공급을 줄곧 제한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27개 기종 가운데 주요 기종인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정부의 수급 조절 대상이다.
총량제로 묶이다 보니 운반비는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레미콘 가격은 25.0% 오른 데 비해 운반비는 51.6%로 2배 이상 올랐다. 기존 사업권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불법 암시장도 형성됐다. 기존 사업자가 은퇴할 경우에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번호판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번호판 프리미엄은 최근 4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진입을 막으면서 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문제도 커졌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40%이고, 20년 이상 비중도 14%에 달한다. 운전자 연령대도 60대 이상이 46%다. 현대자동차 등 레미콘 운송차 제조업체들이 공급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친(親)노동 성향의 이전 정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원 역시 친노동 성향이 많고 업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레미콘 운송 차주의 불법 집단행동 전담 창구 마련과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차령 제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