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가구 청소' 기업 지원에 반발…여가부 "취약계층 포함 가능"

입력 2022-12-28 17:33
수정 2022-12-29 13:05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1인 여성 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도와주라"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9일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1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여가부가 지정한 A 기업의 사업 내용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는 '1인 여성 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이다. A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사업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 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 미술 교육 등이다.


A 기업의 사업 내용을 두고 일부 뉘리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 "혼자 사는 국가유공자에게 해드려라", "청소는 여가부가 해줄 테니 여성은 여가를 즐기라는 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혼자 사는 여자들은 청소도 못 한다는 걸 여가부가 인정하는 건가", "혼자 사는 홀아비들 청소해줘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여가부는 해당 서비스 제공 대상에는 1인 여성 가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A 기업은 인테리어나 실내 건축업을 핵심으로 하는 업체인데,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리·청소 서비스가 A 기업의 주된 사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앞으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수혜자가 필요로 하면 정리·청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1인 여성 가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향후 수혜자가 필요로 하면 (정리·청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왜 보도자료에 1인 여성 가구로 표현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적었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