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피해자 업체 운영권 가로채려"

입력 2022-12-28 13:15
수정 2022-12-28 13:16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직접 수행한 김모씨는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송치하기 전에 연 브리핑에서 "주범 박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께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16일 낮 12시12분께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당시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와 가깝게 지낸 박씨와 공모해 A씨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3시2분께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훔쳤으며 A씨 휴대전화는 인근 다리 밑에 던져 버렸다. 이후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었으며, 대기하던 아내 이모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제주도를 벗어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내 토지와 피해자 건물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다"고 주장해 왔다.

또 경찰은 "김씨 부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3500만원을 받았다"며 "범행 후 빚 2억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