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전·퇴학땐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입력 2022-12-27 18:33
수정 2022-12-28 00:17
앞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권을 침해해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학생부 기재다. 어떤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할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으면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교권 침해 관련 처벌 조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출석정지’도 학생부에 기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대학 입시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교권 침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이 심각하거나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했다.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낙인 효과’ 같은 부작용만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와 학생은 대입에 활용되는 학생부 기록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을 놓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국 초·중·고 교권 침해는 매년 2500건가량 일어난다.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든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등교가 정상화된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