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자신을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수시로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소속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7)이 머리에 샴푸가 묻었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B양의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큰딸인 C양(11)이 아들인 D군(3)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량에 대해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