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침해해 전·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교권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향후 학생부에 기록된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피해를 본 교사와 즉시 분리되며 교사는 전보다 확대된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그간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등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교사가 먼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권 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출석정지(45.1%)를 기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출석정지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방안은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