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능력 없어서"…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불구속 송치

입력 2022-12-27 14:31
수정 2022-12-27 14:32

영하 2도의 한파 속 전주의 한 길거리에 신생아가 유기됐다. 버려진 아이의 엄마는 20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검찰은 이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20)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자신이 낳은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주의 기온은 약 영하 2도였다. 근처 음식점 주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겉싸개에 싸여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조사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친부에 대해서는 같은 국적의 남성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련 기관에 안내·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