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동기생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씨(19)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미팅으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