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도 정식 수입 허용…미성년 형상은 계속 불가

입력 2022-12-26 11:18
수정 2022-12-26 11:29
전신형 리얼돌 수입이 26일부터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신형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미성년(길이나 무게, 얼굴,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묘사한 리얼돌과 특정인물의 형상을 한 리얼돌, 전기제품 기능(온열과 음성, 마사지 등)이 포함된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당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소송 48건 중 19건이 관세청 패소로 마무리됐고, 18건은 조정권고(패소 취지)였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 6월말부터 반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했다. 하지만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도 허용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