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영상' 디시인사이드 대표 '무혐의' 이유는?

입력 2022-12-23 20:58
수정 2022-12-23 20:59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은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A씨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에 대해서는 "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디시인사이드 대표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