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입력 2022-12-23 17:53
수정 2022-12-24 01:34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계속 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알뜰폰이 2010년 처음 도입된 이후 1246만 명이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했고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량형 도매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종량형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다. 기재부는 음성 도매대가를 19.8%, 데이터 도매대가는 14.6% 인하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또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선 “아직까지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다음달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T가 다음달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