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벌이는 '신종 먹튀 방법'이 등장했다.
23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먹튀 사례를 담은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화장실이 매장 외부에 있어서)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면서 "이후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을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며 "테이블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친 거 같다"라며 "경찰이 와서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시겠냐?'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아주머니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성 두 명 모두 22살이라고 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이모님이) 술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장 아주머니도 분명 잘못이 있지만, 두 녀석 정말 괘씸하다"라며 "3만원도 안 되는데 그거 내기 아까워서…정말 기분이 나빠졌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가게가 처벌받냐", "가게 잘못도 있지만 술 먹는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조금만 어려 보이면 주민등록증 검사 필수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25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후 경찰에 '자진신고'해 해당 업주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청소년은 처벌을 면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