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용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 주어졌던 28기가헤르츠(㎓) 주파수의 할당이 최종 취소됐다. SK텔레콤은 할당 기간이 6개월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지난 5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23일부로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할당 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