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범 "2000만원 받고 죽였다"

입력 2022-12-22 13:31
수정 2022-12-22 15:11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주범이 범행 대가로 교사범으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김씨와 박씨는 일면식도 없다.

현재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박씨로부터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진술 초기엔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이후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박씨는 교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청부 원정 살인사건'은 주범인 김씨를 포함해 김씨의 아내 이씨, 교사범 박씨 총 3명이 가담한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