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입력 2022-12-21 17:47
수정 2022-12-22 02:04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시 취득세 감면도 되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 등록임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택형’인 85㎡ 이하 아파트 매입임대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임대(4년)는 제외하고 장기임대(10년)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매입임대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도 복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선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경우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면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85~100%, 60㎡ 초과~85㎡ 이하는 50%를 감면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3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민간 등록임대 제도를 복원하는 것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는 임대차 시장의 19%를 차지한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 이 비중이 높아져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