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21일 17:1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메테우스자산운용은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본인가를 받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이날 국토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3에 따라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에 대한 겸영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6월22일 리츠 예비인가를 신청한 뒤 약 3개월 만인 10월17일에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앞서 메테우스자산운용은 2018년 6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뒤 자산운용업에 진출한 바 있다. 신규 리츠 시장 진출을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70억원)을 갖춰야 하는데 메테우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2억원이었다.
강경윤 메테우스자산운용 부동산투자부문장은 "내년엔 리츠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우량자산을 리츠로 유동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메테우스의 강점인 개발사업부문 노하우를 살려 PFV로 개발완료되는 오피스와 물류센터를 앵커 자산으로 하면서 호텔과 리테일 등을 CR리츠로 편입해 배당수익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향후 스튜디오 같은 특수자산을 모자(母子) 리츠 형태로 편입해 공모 상장리츠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