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총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총리가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무단횡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달 20일 용산서에 신고했다는 글을 썼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화면도 캡처해 첨부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한 총리가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면서 길을 건널 당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때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다.
A씨는 해당 민원 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 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신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