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수사에 나섰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20분께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 재해 사망 사고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 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