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中企 추가근로' 일몰 연장 검토

입력 2022-12-20 18:39
수정 2022-12-21 01:44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중소기업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연장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도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 외에 8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연장 요구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연내 처리 방침을 언급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 20일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