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인 식품회사와 회사 대표가 당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20일 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을 늘리기 위해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14억5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6t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벌꿀은 1㎏당 6000~9000원대이지만 액상과당은 1㎏에 500~600원대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액상과당은 녹말을 분해해 만들어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낸다. 청량음료 등에 자주 사용되는데, 설탕보다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이 가짜 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는 "이 씨가 제품의 제조·판매 명세를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했다"며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