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원투표 100%' 당헌 개정안 통과

입력 2022-12-20 14:11
수정 2022-12-20 14:12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0일 전당대회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만 선출하고 1·2위 간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9차 상임전국위를 개최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은 3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5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투표 참여를 참석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2위 간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 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당규상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차례로 열어 전당대회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기 전당대회는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3월께 열릴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헌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