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장 쑥쑥 크는데, 출점 제한 의미있나"

입력 2022-12-19 18:05
수정 2022-12-20 01:11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결정을 주목하는 건 유통업계뿐만이 아니다.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강력한 출점 규제를 받고 있는 음식점, 제과점 등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CJ올리브영 등 직영 위주 대형 브랜드 매장의 출점을 규제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일정 매출 이상 브랜드의 직영점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상인 등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출점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규 매장 출점을 원하는 기업들은 주변 소상공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스타벅스는 최근 서울 경동시장 내 폐극장을 리모델링해 ‘경동 1960’점을 열면서 경동시장상인회 등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2013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10년 가까이 강력한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소속 제과점업은 매장 수를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늘릴 수 있고, 음식점 매장은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푸는 대신 자율협약으로 전환했지만 출점이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다. 자율협약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롯데GRS,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CJ푸드빌, 본아이에프, 아워홈, SPC 등 22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레스토랑간편식(RMR)이 확산하는 시대에 매장 출점 규제는 무의미하다”며 “출점 규제가 2위, 3위의 성장을 막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진입장벽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식·서비스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규제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창업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가 아닌 공동운명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출점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하수정/한경제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