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상·저온 화상도 흉터 남겨…상처 부위 크다면 관리해야

입력 2022-12-16 14:35
수정 2022-12-16 14:55

회사원 한모씨(48)는 연말 송년 모임 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도로에서 크게 넘어졌다. 왼쪽 얼굴은 아스팔트 도로에 쓸리듯 부딪혔고 이마에서 광대 부위까지 상처가 났다. 상처가 심해 보였지만 별다른 출혈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연고만 바르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거울을 보니 상처 부위에 아스팔트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피부에 침착돼있었다. 한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말 술자리가 늘면서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고 상처 관리를 위해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로 피부 세포층이 손상되는 것이다. 가벼운 찰과상도 있지만 피부 진피까지 손상되면 흉터를 남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찰과상을 입었을 때 상처가 더럽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부었다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상처 소독 후 항생제 성분의 연고를 바르고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처가 크고 이물질로 오염이 됐거나 출혈이 있다면 지혈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상처에 감염이 생겨 심하게 부었거나, 눌렀을 때 통증·작열감(타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고름이 날 때, 이유 없이 체온이 38도를 넘을 때에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

찰과상 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발톱에 심하게 긁힌 상처도 피부에 흉터를 남기기 쉬운 손상이다. 겨울에는 핫팩이나 찜질팩, 전기장판, 온열기 등을 사용하다가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는 사례도 많다. 저온 화상은 섭씨 40~60도에서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 수술 환자, 고령자, 어린이, 술 취한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한다.

김영구 연세스타피부과 강남점 원장은 "찰과상 상처가 오염되거나 진피까지 손상되면 흉터나 색소침착 등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는 피부가 얇아 강아지, 고양이 발톱에 긁힌 자리에도 흉터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