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의회가 신축 단독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 교도통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됐으며, 2025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4㎾ 용량의 태양광 패널 설치에 초기 비용 98만엔(약 942만원)이 들지만, 보조금을 활용하면 6년 만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특별 고문을 맡은 '도민 퍼스트회'와 공명당, 공산당, 입헌민주당은 조례 개정에 찬성했으나, 도의회에서 의원이 가장 많은 자민당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도민들이 태양광 패널 의무화를 충분히 납득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고이케 지사는 "앞으로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