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완강하던 야당이 먼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이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이 15일 제안한 중재안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원내지도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란 이유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찰국 예산 삭감 등이 ‘대선 불복’이라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 예산 예비비 활용 카드 등을 활용해 여야가 한발 물러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야당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용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머지 쟁점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류 의사를 나타내면서 의장실은 난감한 입장이 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고심 끝에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양측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의회주의자인 김 의장은 끝까지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 관련해 논의가 공전하자 김 의장은 ‘선(先) 통과, 후(後) 2년 유예’를 ‘1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시장에 한국이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도 시행 시기를 늦춰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3종 세트’에 관한 여야 협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장은 15일을 여야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했다. 민주당이 작성한 수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