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통해 제보한 42명에 1억1905만원 지급

입력 2022-12-15 13:39

2022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그래픽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2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 해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도는 지난 2일 열린 2022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골프장에서 방류하는 폐수로 인해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2차례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세척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해 재처리 하지 않고 우수관에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장관리인을 고발 조치하고 골프장 카트 세차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원장에게는 과징금 255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20만 2900원은 환수됐다.

공익제보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오염행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포상금을 기존 기준액 대비 2배로 상향 지급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업 면허대여 및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제보(4건) 등 공익제보 6건에 대해 포상금 570만원을 지급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 이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돼 공익제보가 망설여지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례집을 우선 제작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