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서 확인한다

입력 2022-12-15 12:00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다. 행안부는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돼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된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1회에 1통씩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하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