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측 "교수 갑질? 책임감이 논란이 될 줄은…허위사실 형사고소"

입력 2022-12-14 14:18
수정 2022-12-14 14:19

배우 이범수가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범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김보경 변호사는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범수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이범수가 부자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로 반을 나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탓에 1학년 학생 중 절반이 휴학과 자퇴를 했다고도 했다.

먼저 이범수 측은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생활'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범수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전부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학교생활에서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피할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범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누어 학생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는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분반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반의 기준은 1학년은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반에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수 교수는 분반이 이루어지는 학기 초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분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범수의 수업과 수업 진행 과정을 열거한 뒤 "이범수 교수는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학기 시작 전 수강 신청 기간과 강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고지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일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작품활동으로 인해 수업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수업 시수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강 수업 및 추가 강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계속해 "정해진 진도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일부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책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한 일이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도 했다.

현재 이범수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교수로서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학생들을 더 이해하려 다가서는 교수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범수는 추후 예정된 신한대학교의 감사에도 성실히 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다. 나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콘텐츠, 게시글 및 모욕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