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성관계 거절당하자…"성매매했다" 거짓신고한 70대

입력 2022-12-14 11:55
수정 2022-12-14 13:41

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성매매 업소라고 거짓 신고한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마사지업소 사장에게 "다른 곳은 다 해준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소 측이 이를 거절하자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며 112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또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음주운전·절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