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 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두 채'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세 부담이 여전한만큼 시장을 자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룰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 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도 두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두 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 '어정쩡한 여러 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가 낫다는 인식이 컸다.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집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두 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주택 추가 구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부담스러운만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도 있을 수 있단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이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여유가 있는 실수요자는 상관 없겠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는 부담이 덜한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안으로 시장이 자극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높고, 취득세 등 세금 부담도 여전해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함께 취득세도 같이 완화해야 시너지 효과가 클텐데 취득세 부분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보유세 헤택만 준다면 시장을 자극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 옥죄었던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매수, 매도자의 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라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2월 첫째 주(5일) 기준 73.1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6일) 처음으로 100 이하로 진입한 이후 53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집을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보다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이 더 많단 뜻이다.
올해 주택 거래량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 주택거래량은 45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9.7% 줄었다. 주산연은 11~12월 월 4만~5만건의 거래가 이뤄져 올 한 해 54만건의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6년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주택 매매 97만건의 55% 수준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