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내내 "빚 갚아라" 금지…과잉추심 뿌리 뽑는다

입력 2022-12-13 17:35
수정 2022-12-14 00:48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추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해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현재 대출 상환을 연체해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될 경우 대출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데, 앞으론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도 개선된다. 추심 관련 연락을 7일간 7회 넘게 할 수 없도록 한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달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