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저소득층에 상대적 큰 부담…"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입력 2022-12-13 14:27
수정 2022-12-13 14:28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액수 자체는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주관적 웰빙 등 12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최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불과했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다. 하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며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재분배 효과는 음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효과가 아주 낮다'고 해석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입생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휴학생 비율은 2019년보다 1.7∼2.6%포인트 올랐다.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코로나 학번'들이 반수 준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도 43.6% 늘었다. 이 기간 이공계열의 경우 취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인문·사회계열 고용률은 6.1%포인트 급락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으로 발생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금액은 3조868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699만원에서 지난해 2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