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일가매매 지정 종목 롯데지주우 등 20개…거래소 예비 공표

입력 2022-12-12 15:12
수정 2022-12-12 15:18


한국거래소는 12일 유동성 부족으로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종목 20개를 예비 공표했다. 지정된 종목들은 다음달 2일부터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들이 다수 대상에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8개 종목이 지정됐다. △SK네트웍스우 △깨끗한나라우 △넥센우 △동양우 △롯데지주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삼양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릴 △흥국화재2우B △흥국화재우 등이다.

△하이트진로홀딩스우 △JW중외제약우 △한양증권우 △남양유업우 △동원시스템즈우 △삼양홀딩스우 △BYC우 △금호건설우 △JW중외제약2우B △CJ씨푸드1우 △조흥 등 11개 종목은 저유동성 종목이지만 유동성공급자(LP)와 계약해 단일가매매 지정에선 제외됐다. 다만 LP와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재지정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루트로닉3우C는 LP 계약으로 단일가 지정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예비 선정된 20개 종목들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LP 지정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