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안해도 영업시간 단축…소비자 불편 외면하는 은행노조

입력 2022-12-11 17:33
수정 2022-12-19 16:52

방역당국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시간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려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은행 영업 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한 시간 단축된 것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작년 7월부터다. 당시 금융 노사는 한시적으로 약 2주간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단축 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앞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업시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TF는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TF를 가동해도 현재 금융노조 분위기를 감안하면 영업시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차기 금융노조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박홍배 현 금융노조 위원장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주 4.5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노조 입장에선 영업시간을 다시 한 시간 늘려 정상화한 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노조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가계·기업대출 증가로 커진 반사 이익을 누린 와중에 소비자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