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일상생활 등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위해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연금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연금 개시일을 보험 사고일로 간주해 연간 수령액 40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이 증여받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 신탁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 경우 전체 신탁 이익에 대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놓고 신탁 기간도 그의 사망 시까지로 정해야 한다. 신탁에 대해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뒤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과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을 뜻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내 사망하면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을 증여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