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도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7)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씨(25·여)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A씨의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받아 챙겼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전화해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몸 곳곳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모텔에 함께 묵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객실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때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대폰 메신저 등에서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의 범죄 사실에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또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가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