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부터 반성의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찰 내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뒤 대기발령된 상태다.
그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